의무고용률 1.5%… 5년간 12억여원 부담금 지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가 장애인들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12억3652만원에 달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불했다.
이들의 장애인고용률은 의무고용비율(2.7%)에도 한참 못 미치는 1.5%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억3689만원, 2012년 2억2377만원, 2013년 2억4714만원, 2014년 3억1358만원, 2015년 3억1515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업부문별로는 수협 1금융권(신용사업부문)에서 10억498만원, 2금융권(지도경제사업부문)에서 1억8554만원의 미고용부담금을 지불했다. 특히 수협 1금융권의 장애인 실제고용률은 평균 1.2%에 불과해 문제가 심각했다.
권 의원은 “수협이 ‘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매년 장애인의무고용 미달로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며“수협은 채용 시 장애인 가점 적용 및 관련 내용 적극 홍보, 장애인 직원의 업무 분야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인고용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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