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성비위 교사 26명…전국적으로 250여명 교단 성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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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성비위 교사 26명…전국적으로 250여명 교단 성비위

  • 승인 2016-10-09 10:34
  • 신문게재 2016-10-09 9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교단 복귀 가능한 경징계도 34%

초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해 징계를 받는 등 최근 3년 6개월간 성희롱, 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가 충청권에만 2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250여명의 교사들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상당수 교원들이 교단 복귀가 가능한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비례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 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3년 6개월간 총 258명의 초중고 교원들이 성희롱, 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은 5명, 충남 11명, 충북 10명 등 충청권에서는 26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파면이 5명, 해임은 10명으로 집계됐으며 교단 복귀가 가능한 징계도 9명(34.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약 40%에 해당하는 111명이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와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명 중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는 총 33건으로, 징계사유로는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동료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성매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 신체부위 촬영’,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 등이 꼽혔다.

연도별 성 비위 교원 징계건수는 2013년 55건, 2014년 45건, 2015년 98건, 2016년(6월 까지) 6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최근 3년 6개월 동안의 자료가 이 정도라면 성희롱, 성매매 등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서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며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우려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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