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올해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완료기한을 이달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열린 요양기관 정보화지원협의회에선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의 점검 완료율이 낮고 지난해에 비해 서비스 신청률이 다소 낮은 점을 고려, 기간연장을 결정했다.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 관계자는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신청률이 전년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는 지난해에 자가점검을 실시한 요양기관들이 올해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며 “각 단체별로 회원들에게 안내해 미신청, 미완료 요양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 및 점검완료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가점검 서비스팀을 통해 문의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용명 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 실장은 “자가점검에 대한 점검내용 분석 결과를 연내 제공할 예정이며, 더 나은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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