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톡스 주사. <연합뉴스 자료> |
2014년 의약품 비급여 추정금액 1355억원
보톡스 690억 절반넘어…태반주사 뒤이어
김승희 의원 “허가초과 부작용 경계해야”
보톡스 등 미용주사 시장이 4년새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수술없이 누워서 주사 하나만 맞으면 주름이 펴지고 피부가 좋아진다고 해서 의사와 환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어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톡스와 미용주사 시장 비급여 규모를 최초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미용시술 관련 의약품의 비급여 추정금액은 2011년 945억 2500만원에서 2014년 1355억 4900만원으로 4년사이 410억 2300만원(43%)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945억 2562만원, 2012년 961억 1251만원, 2013년 1175억 9165만원, 2014년 1355억 4925만원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2014년의 경우 보톡스가 690억 3427만원으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칭하는 ‘태반주사(192억 8400만원)’, ‘연어주사(92억 5000만원)’, ‘칵테일 주사(81억 7200만원)’, ‘비욘세ㆍ아이유 주사(72억 6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지방제거 주사도 61억 4600만원으로 4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주사들의 본래 효능이 미용이나 피로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보톡스는 눈가주름 개선 등으로만 허가가 나 있으며, 일명 ‘물광주사’에 들어간 히알루론산은 관절염 치료 등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미용 목적을 위해 쓰이고 있다.
특히 이런 미용주사는 환자에게 부작용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도 생각해볼 대목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허가 초과 처방이 상대적으로 환자에게 위해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질문에 절반이상(53.5%)이 ‘그렇다’고 답했다.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3.7%에 달했다. 이는 의료진도 허가초과 처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승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허가 초과 사용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환자들도 지금 사용되는 그런 주사제가 허가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전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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