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세종시ㆍ충남도회 회원사 임직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협회 제공 |
회원사 임직원 100여명 참석 열기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세종시ㆍ충남도회(회장 김택환)는 6일 오후 2시 홍주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 조항을 숙지해 회원사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회원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김종식 전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이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청탁금지법 전체 Q&A,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2부 강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 고형준 강사가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설명했다.
윤희진 기자 wjdehyu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