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벌레가 나와도 ‘솜방망이 처벌’뿐인 ‘해썹’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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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벌레가 나와도 ‘솜방망이 처벌’뿐인 ‘해썹’ 제품

  • 승인 2016-10-06 15:59
  • 김대식 기자김대식 기자


최근 4년간 적발 건수의 91.4%는 단순 ‘시정명령’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업체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와도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2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해썹 인증업체 제품의 이물질 검출 건수는 총 269건이다.

2012년 적발건수는 53건이었으나 2015년 6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 기준은 전년 대비 42%인 27건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과자가 38건(14.1%), 즉석섭취식품 27건(10%), 어묵류 26건(9.7%), 김치류 20건(7.4%), 빵류 20건(7.4%) 순이었다.

이물질은 벌레류가 32건(11.9%)으로 가장 많았고 플라스틱 26건(9.7%), 머리카락 24건(8.9%), 탄화물 21건(7.8%), 곰팡이 17건(6.3%), 금속 17건(6.3%)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건수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총 269건 중 91.4%(246건)은 ‘시정명령’을 내렸고 품목제조정지 처분은 7.8%(21건)뿐이다.

식품위생법 제7조 4항에 의거, 식품업체가 제조·가공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됐을 때 특히 기생충이나 동물·벌레(쥐, 바퀴벌레 등) 사체, 금속, 유리, 칼날 등이 나오면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안 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이물질 검출과 식품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었지만, 문제는 아직 여전하다”며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해썹 인증식품을 제대로 감독해서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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