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세정제 일부품목이 리콜 됐다.
롯데마트가 수입 유통한 ‘프라임엘’ 캐나 23.4° 과일야채 세재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해당 제품의 자발석 회수에 나섰다.
이 제품은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세착하는데 사용되는 1종 세척제로 형광증백제 및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롯데마트는 유통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자가 품질 검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알려왔다.
한국소비자원이 별로로 제품을 확보해 확인한 결과, 형광증백제가 함유돼 있으나 내용물 분사 후 세척시(30초)에는 세척대상 물질이 잔류하지 않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사용조건에 따라 잔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권고했다.
롯데마트는 해당 제품 구매자에게는 전액 환불키로 했고, 동 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가까운 롯데마트 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하면 환불 받을 수 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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