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사업희망자 없어 견인 건수 전무
17년째 그대로인 불법주정차 견인료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류비와 인건비는 상승한 반면, 오르지 않는 견인료로 인해 견인사업소가 경영난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대전시와 자치구 견인사업소에 따르면 현재 대전의 불법주정차 견인료는 2.5t 미만 3만원, 2.5t 이상 6.5t 미만은 3만 5000원, 6.5t 이상은 5만원이다.
이 같은 견인료는 17년 전인 1999년 각 자치구에 견인사업소를 두면서부터 변함이 없다.
현재 불법주정차 견인은 시나 자치구 단속요원이 주정차에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스티커를 붙이면 견인사업소가 출동해 차량을 견인하는 체제다. 도보 단속 요원이 현장 교통 소통 등을 판단해 견인 대상을 정하는데 견인대상 차량이 많지 않다는 게 견인사업소 측의 설명이다.
대전 한 사업소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 필요한 업무지만 많지 않은 견인대상 차량 때문에 경영난을 겪는 게 현재 상황”이라며 “견인료 현실화 문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류비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사업소를 상시 운영하기 어렵고 고급차량 증가로 견인의 시간과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다.
이 때문에 자치구마다 견인차 한두 대와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의 경우 이 같은 문제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견인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시가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료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하면서 지역에서도 이 같은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자치구마다 제각각인 견인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 전체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견인료 인상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어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견인 대상자의 경우 과태료와 견인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 운송주차과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견인료 인상에 대해 고려되고 있는 건 없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놓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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