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등 11개 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사 관리 조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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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등 11개 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사 관리 조례 없어

  • 승인 2016-10-05 15:19
  • 신문게재 2016-10-05 2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조례 제정된 6곳중 조사 의무 조항 3곳 뿐, 공개 조항 전무

유해성분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대전을 비롯해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이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할수 있는 일명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흥덕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전, 충남, 세종 등 충청권 3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1개 교육청이 ‘친환경 운동장 조성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례에 의거한 유해성 조사와 개보수 조항도 없다.

충북의 경우 지난 해 12월 ‘친환경 운동장 조성조례’를 제정했지만 3년에 한번식 하도록 돼 있는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를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조사하지 않아도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부산과 경기 역시 유해성 조사를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북과 제주 등 2개 교육청 만이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유해성분을 검사한 결과 대전지역은 초·중·고 102교(104개소 설치) 중 63교(64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충남은 145개 학교중 84개 학교에서 납, 크롬, 수은 등 유해성분이 나온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도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시ㆍ도 차원의 입법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미 제정된 지역은 실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공개할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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