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합금강으로 분류… 매년 13억 원 이상 절세효과 기대
해외로 수출되는 차량스프링용 철강 제품인 와이어로드(wire rod)가 무관세를 받게 된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그동안 중국에서 실리콘망간강으로 분류해 5.2%의 관세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타의 합금강으로 분류돼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와이어로드는 올해만 중국에 210억 상당의 수출을 하고 있어 매년 13억원 이상의 절세효과뿐 아니라 이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량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와이어로드 무관세는 수출업체, 관세청, 중국 천진과 대련에 파견된 차이나 협력관, 북경 주중 대사관이 긴밀히 협력해 국내외에서 다각적으로 협상을 추진한 결과다. 또 양국 관세청장회의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협력 실무회의를 통해 중국 해관총서와 공식적인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중국세관의 무관세 통관 조치를 끌어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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