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물려받은 미성년자 1인당 1억2천만원…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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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물려받은 미성년자 1인당 1억2천만원…세금은?

  • 승인 2016-10-05 11:18
  • 신문게재 2016-10-05 6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 증여 2만 6227명… 세금은 총 2426만원

최근 5년간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2만명이 넘고, 이들이 물려받은 평균 재산은 1인당 1억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재산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2만 6227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증여한 재산 금액은 총 3조 463억원이다. 1인당 1억 1615만원씩 받은 꼴이다.

유형별로 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 1212억원(36.8%)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9847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 7607억원(24.9%), 기타자산 1797억원(5.9%) 순이다.

만 2세 이하 2207명이 총 1969억원을 증여받아 1인당 8921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 증여재산은 증가했다. 만 3세~5세 3108명은 재산 3239억원을 물려받아 1인당 1억 421만원씩이다.

초등학생인 만 6세~12세 9000명은 1조 282억원을 증여받아 1인당 평균 1억1424만원 꼴이다. 중·고교생인 만 13∼18세 1만1912명은 1조 4973억원을 증여받아 1인당 평균 1억 2569만원인 셈이다.

박 의원은 “증여세의 명목 실효세율이 50%지만, 증여받은 미성년자들이 낸 세금은 총 2426만원으로 실효세율이 20.9% 수준이다”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과세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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