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과 범위는?=전국적으로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대학은 398개 대학이다. 대학교수와 교직원, 법인 등이 적용대학에 포함된다. 고등교육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들이 인정하는 대학은 일반대, 전문대, 사이버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과 비상임 임원을 모두 포함한다.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원과 직원에 모두 포함되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2018년부터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돼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겸임교원과 명예교수 등도 '교원 외'로 구분돼 적용대상이 아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으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운동부 코치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미화원이나 경비업무 등으로 학교와 용역 계약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은 제외된다.
▲관행 타파가 관건=대학교수들은 물론 교직원, 학생들과 관련된 내용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할 경우 자칫 신고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됐던 내용은 취업계였다. 취업을 한 학생들이 학교측에 취업 사실을 알리면 교수들이 공결 처리를 통해 학점을 주던 관행이다. 이러한 취업계 관행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대학가는 술렁였다.
대가성과는 관계없이 학생이 이해관계에 있는 교수를 찾아가 학점 인정을 부탁하는 것은 청탁에 포함 될 수 있다는 해석 때문이었다. 이미 졸업전에 취업에 성공한 대학생들이 문제가 되면서 논란이 됐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당장 법시행 이틀 전에 교육부가 공문을 내려보내 학칙 개정등을 통해 취업계 해당 학생들을 구제하라고 했지만, 대학들은 갑작스런 학칙개정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대학과 교수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교수들이 자신의 제자를 취업시기키 위한 취업 부탁도 청탁의 범주에 포함된다. 교수들은 자신의 제자의 취업을 돕고 싶어도 범법자가 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석ㆍ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이 논문 심사를 받을때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식사대접이나 '거마비' 명목의 비용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지역의 일부 대학들은 이같은 관행이 뿌리깊이 남아있고, 오랜시간 지속돼 왔던만큼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을지 는 미지수다. 청탁금지법에 따를경우 교통비나 식비, 다과비 등을 논문 피심자가 부담하면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에 저촉된다.
식사비를 3만원 이하로 책정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아예 식사대접은 해서는 안된다. 논문심사를 하는 담당 교수가 피심사자인 학생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대가 여부와는 관련없이 여비와 식비, 숙박비 등은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논문 심사비'에 이를 포함할 경우에는 괜찮다.
▲교수들 저촉 범위 넓어 주의=청탁 금지법에서는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를 3,5, 10만원 이하로 허용하고 있고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고 절차를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선물을 주고, 식사를 대접하자는 것이 이번 법안의 시행 목적이다. 안주기 안받기가 중요하겠지만 적용 범위가 넓어 주의가 필요하다. 외부강사와 관련된 메뉴얼도 숙지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대가성이나 청탁성이 존재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다.
교수와 교직원의 배우자들도 조심해야 한는 대상이다. 배우자가 교직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되있기 때문이다.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 의미하고 있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를 신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직원이나 교수가 처벌 대상이 된다. 시간강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2018년 부터는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가액 기준 해석 필요=기본적으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면 가액 기준과 별도로 무조건 처벌 대상이다. 대가성이 없는 식사의 경우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다.
하지만 이 가액 기준이 합산이 되는 부분이 있다. 3만원 분량의 커피를 마시고, 인근에서 5000원짜리 커피 등의 후식을 했다면 이는 가액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장소가 아닌 다른장소이지만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식사·선물·경조사 중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이뤄졌다면 가액기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각각의 가액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만원짜리 식사와 만원짜리 선물을 제공받았을 경우 높은 가액기준인 선물 5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식사의 가액기준인 3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선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속단체장에게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이동 이후 지인이 떡상자나 꽃화분을 보내던 '정'문화도 아무 생각없이 전달했다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정가액기준을 초과한 선물의 경우는 차액이 아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의무화=대학은 소속 교직원 등 중에서 부정청탁·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등을 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한 내용 등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수 있는만큼 부정청탁 해당 여부나 선물 수수가능 여부 등을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3·5·10만원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따른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애매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지체 없이 청탁방지담당관이나 청렴자문위원 등을 찾아가 확실히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주고 안받기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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