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금액의 5%∼11% 현금처럼 사용
인터넷 특가 할인율 최대 10%p 확대 등
코레일이 11월 11일부터 ‘KTX 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할인율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KTX를 이용하는 고객은 결제금액의 5%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 받으며, 코레일이 ‘더블적립(×2) 열차’로 지정한 열차(승차율 50% 미만)는 추가로 5% 더 적립돼 결제금액의 총 10%를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코레일이 운영 중인 선불형 교통카드인 R+(레일플러스)로 승차권을 결제하며 ‘1% 보너스’도 받을 수 있어 최대 11%의 적립이 가능하다. 경로나 어린이 등 공공할인이나 입석(자유석), 환승 할인 시에도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마일리지는 항공과 인터넷, 쇼핑몰 등과 달리, 최소금액에 제한 없이 1원이라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비수기와 성수기, 평일과 휴일을 차등해 할증하거나 이용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와 함께 마일리지는 코레일 열차표 구입은 물론,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언제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2017년에는 역사 내 모든 입점업체와 계열사까지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KTX 할인제도의 할인폭과 할인쿠폰 혜택도 확대된다.
KTX의 대표 할인제도인 인터넷 특가(365할인, 열차별 예상 승차율에 따라 운임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의 할인율을 5~20%에서 10~30%로, ‘힘내라 청춘’(만 24~33세 취업준비생, 신입사원 등 청년 할인) 할인율도 10~30%에서 10~40%까지 확대한다.
일반열차의 경우 기존에는 누적 이용금액 30만원 결제 시 10%, 100만원 결제 시 30% 할인쿠폰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누적 10만원 결제 시 10%, 30만원 결제 시 30%로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홍순만 사장은 “마일리지 도입과 할인제도 개편을 통해 승객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분이 KTX를 이용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wjd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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