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통신사와 달리, 결합 자체에 할인 적용
KT가 인터넷과 이동전화를 묶은 ‘결합 상품’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중복으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가 개별상품뿐만 아니라 결합에 대한 위약금까지 이중으로 부과했다.
방통위는 올해 8월 1일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정기간 다양화(3년→1·2·3년)와 할인율 배분(특정상품에서 전액 할인→구성 상품별 할인액 배분) 등 결합상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결합상품 가입자가 개별상품 약정이 종료되기 전 결합을 해지할 경우, SKT와 LGU+는 개별상품에만 위약금이 부과되는 구조지만, KT는 개별상품 위약금과 결합에 대한 위약금까지 중복으로 부과하고 있었다.
KT는 결합상품을 개별상품(인터넷)의 할인액을 줄이는 대신 ‘기본결합할인’, ‘추가결합할인’의 명목으로 ‘결합’ 자체에 할인을 해주는 구조로 만들었다. 특정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변경하면 ‘해당 상품’과 ‘결합’에 대한 위약금이 중복으로 발생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3년 약정으로 ‘기가인터넷 3년+이동전화 3개 회선’을 결합상품으로 가입한 고객이 잔여기간이 2년 남은 상태에서 인터넷 사업자를 변경할 시, 인터넷 해지에 따른 위약금 이외에도 결합을 해지하는 데 따른 위약금 6만 9300원(월 할인금 5500원 X24개월X반환비율)을 추가로 내야 한다.
반면, SKT와 LGU+는 개별상품에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특정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변경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위약금만 발생한다.
박 의원은 “결합상품 자체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KT가 자사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며 “KT의 결합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편익 침해 여부와 결합상품 해지 시 위약금 발생 사실 등 중요사항 안내 고지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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