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신고 접수는 한 건도 없었다.
예상과 달리 신고 접수가 없는 것은 사전 홍보 및 공직사회 몸 사리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민적 이목이 쏠린 법인 데다 400만명으로 추산되는 광범위한 적용대상 때문에 시행 초기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저마다 몸을 움츠리는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을 따로 공부할 정도로 떠들썩해서 대부분이 숙지하고 있다”라며 “첫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다들 모호한 행동조차 않하고 있는 듯 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반자가 속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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