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와 한국타이어지회는 30일 한국타이어(주)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장을 대전고용노동청에 접수한다.
29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한국타이어에서 지난 5년간 공식적으로 집계된 산재 횟수는 대전공장 164명, 금산공장 148명, 중앙연구소 18명 등 모두 330명이다.
이와 관련해 시정지시 67건, 과태료 10억 309만원, 사법처리 14건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한국타이어의 산재신청률이 1%가 안 되는 건 산재신청한 노동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각종 비상식적인 탄압을 하고 있어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30일 오전 10시 대전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산재 은폐, 산재노동자 탄압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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