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이 4년째 40%대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의 자동개시 제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신청 건수는 2012년 503건에서 지난해 1691건으로 3.36배 증가했다. 조정개시 건수도 2012년 192건에서 지난해 749건으로 3.9배 늘었다.
그러나 조정참여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 감소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여전히 4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형병원의 참여율은 더 낮다.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31%, 종합병원 36.8%) 참여율은 30%로 낮았고, 국공립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모두 40% 수준의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의료분쟁 사망사고의 참여율은 37.1%로, 의료기관의 불참이 많았다.
의료행위 결과 사망사고로 환자가 조정ㆍ중재한 신청 건수는 지난해 299건 발생했다. 하지만, 조정개시 건수는 111건, 의료기관에서 불참(각하) 건수는 188건 발생해 사망사고 관련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참여율이 37.1%를 기록했다.
의료분쟁 자동개시가 시행되면,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의 제한적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분쟁 조정ㆍ중재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의 자동개시와 관련한 입법안이 제한적 범위를 규정하는데,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 종별로 조정개시와 불참에 대한 각각의 원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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