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청년의무고용 고작 1%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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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청년의무고용 고작 1%대 그쳐

  • 승인 2016-09-29 14:36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 국감장에서 답변하는 홍순만 코레일 사장. 연합뉴스
▲ 국감장에서 답변하는 홍순만 코레일 사장. 연합뉴스


최근 4년간 청년의무고용비율 3% 한차례도 못 지켜

사회형평적 고졸 채용도 8% 수준, 고용의 질 악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청년의무고용비율이 1%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의무고용비율은 2012년 1.3%, 2013년 0.5%, 2014년 1.7%, 2015년 1.1%에 이어 올해 상반기 1.5%에 불과하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코레일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규정한 청년의무고용비율 3%를 단 한 차례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또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고자 기관별 고졸 채용을 신규채용의 20% 수준까지 확대하라고 권고했으나 코레일은 올 8월말까지 전체 채용인원 471명 중 39명을 채용해 8%에 그쳤다.

그러는 사이 고용의 질은 악화했다. 최근 3년간 코레일의 인력변동 현황을 보면 정규직은 2014년 2만 7461명에서 800여 명이 감축된 반면 외부용역 인원은 700여 명 늘었다. 감축된 정규직 인원만큼 외부용역 근로자로 대체한 셈이다.

최 의원은 “청년의무고용제는 여전히 다수의 미이행 정부 공공기관들 때문에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를 규정한 현행 제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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