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하는 홍순만 코레일 사장. 연합뉴스 |
최근 5년간 음주 관련 징계만 74건
“근무기강 해이 특단의 조치 마련해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취중업무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직원이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무 전 또는 근무 중 음주행위로 징계받은 직원 수가 최근 5년간 74명에 달했다.
적발된 직원들의 소속부서는 차량(차량정비), 영업(역무), 운전(차량운전) 등 5개 분야로 차량분야가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분야는 ‘철도안전’과 직결된 업무지만 근무 중 음주 적발자만 27명에 이르러 느슨한 근무기강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들의 음주근무는 곧 열차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운행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된다.
실제 201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열차 지연사고 현황을 보면 정비불량에 따른 동력장치 이상에 의한 지연이 430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탈선, 신호장애 순이었다.
임 의원은 “철도안전을 책임져야 할 직원들이 근무 중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건 큰 문제”라며 “코레일이 직원들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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