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입법예고
병무용어와 사회복무요원 부적합자 소집해제 기준이 바뀐다.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9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가장 먼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를 순화한다. 개정안을 5월 공포했고 11월3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징병검사→병역판정검사 ▲교육소집→군사교육소집 ▲신체등위→신체등급 ▲입영기일연기→입영일자연기 등으로 친근한 용어로 순화된다.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은 신체검사없이 일정기준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병역법도 개정됐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는 지병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어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는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이전부대 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확대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만족도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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