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97건 처리, 월평균 2건 이하... 출퇴근 미기록 고정급여 꼬박꼬박
불합리한 규제 감시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옴브즈만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구)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업무 처리한 건수는 월평균 2건 이하에 그쳤다.
1대 옴부즈만은 2009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대 옴부즈만은 201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재직했다.
이들은 70개월 동안 고충 민원 55건, 질의 및 건의 30건, 검토자문 등 총 97건 업무를 처리했다.
1대 옴부즈만은 월 300만원, 2대 옴부즈만은 월 400만원 급여를 받아 총 2억 4000만원이 지급됐다.
옴부즈만은 비상근 인력으로 출퇴근 기록부도 작성하지 않는다.
올해 6월부터 기존 1인 옴부즈만 제도에서 3인 체제로 확대 개편됐으나 민원 13건, 제도개선 심의 2건 등 업무 실적은 별 차이 없었다. 선임된 옴부즈만 3인은 각 월 100만원씩 고정급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비상근 인원으로 출퇴근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한 달에 2건 이하로 처리한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총 2억 40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옴부즈만 제도는 2009년부터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와 독립적 입장에서 업무를 조사·처리·자문하기 위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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