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이 부정하게 사용한 건강보험 피해가 127억에 달한다. |
보험증 도용·자격상실 후 사용 빈번
#. 국적취득자 A씨는 불법체류 중인 지인 B(외국인 등록번호 없음)씨가 임신하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양도했다. A씨는 B씨가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의원,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게끔 했다.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175만 3940원에 달했다.
최근 4년간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부정사용한 금액이 127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 부정사용 금액은 총 213억원이고 이 중 외국인 부정사용 비율이 59.6%(127억원)로 조사됐다.
외국인 부정사용 금액은 2013년 33억 8300만원에서 2015년 41억 1200만원으로 7억여원이 증가했다.
그 중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적발된 경우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금액 역시 2013년 2억 5300만원에서 2015년 5억으로 절반가량 늘었다.
금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은 성실납부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재정누수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법무부는 무임승차 외국인에게 형사처벌, 출입국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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