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 세트에도 한산한 식당. 이성희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28일 투명한 사회를 향한 기대감과 함께 지역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요식업계는 다양한 묘안을 짜내며 살아남기에 열을 올렸지만, 공직사회는 아예 바깥출입을 자제한 채 숨을 죽였고 일부 기업들은 당부한 외부접촉 금지라는 초강수를 내놓기도 했다.
물론, 곳곳에서 법 위반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이지는 등 여전히 애매한 조항이 많지만, 분명한 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여의도=대한민국 정치 1번지 국회와 여의도에도 그 여파가 미쳤다.
의원과 보좌진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도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평소 붐볐던 여의도 근처 식당가는 한산한 반면 국회 구내식당은 점심을 해결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모 국회의원은 “정국이 어수선해 생각할 겨를조차 없지만,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된 만큼, 보는 눈이 많아 꼼짝도 못할 정도”라고 전했다.
▲지역관가=관가는 말 그대로, 숨을 죽였다. 엮으면 무조건 엮일 수 있을 정도로 법 조항이 애매하다 보니, 아예 근처도 가지 말자는 분위기가 많았다.
시청 모 국장은 “시행 전부터 직원들에게 수차례 당부하고 당부했다”며 “공식적이고, 불가피한 업무 외 외부 사람을 만나거나, 대외활동은 모두 자제하라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학부모로부터 받는 커피 쿠폰 한 장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교육계는 더 얼어붙었다.
일선 학교 관계자는 “당분간 학부모가 참여하는 행사를 계획하지 않았다. 앞으로 교내외 행사가 많은데 걱정이 태산”이라고 했다.
법원과 검찰도 마찬가지다.
대전지법 한 판사는 우리는 청탁금지법에 앞서, 최근 법조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나온 대법원의 방침에 더 민감해 사실 대외활동은 금지됐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식당가=관가 주변 식당은 예상대로 한산했다. 비교적 값이 싼 칼국수와 비빔밥 등의 식당을 찾는 손님은 평소와 비슷하게 있었지만, 일식집이나 한정식, 중국음식점 등 다소 비싼 곳은 예약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시청 인근 일식집 사장은 “우리집에 10개 정도의 방이 있는데, 예약은 1뿐이었다”며 “법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피판매점도 비슷했다.
2000원대밖에 되지 않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거래처를 비롯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조심하다 보니 식사 후 삼삼오오 커피를 마시던 모습도 자취를 감춘 분위기다.
요식업협회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에는 조기 정착을 위해 어쩔 수 없지만, 내년 대선정국과 맞물리면 특히 경제분야에서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해 요구사항이 쏟아질 것”이라며 “분명한 건 청탁금지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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