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지역 상권 더 위축될까 우려”
법 시행 여파, 전국체전 앞둔 체육계까지 번져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지역 사회가 휘청이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는 다음달 7일 전국체전을 앞둔 지역 체육계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가장 크게 직격탄을 맞은 곳은 고급 음식점과 고깃집이다. 이곳은 식사비가 1인당 보통 3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28일 대전지역 일부 식당의 경우 기존에 잡혔던 예약까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전 둔산동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청탁금지법이 시작되면서 예약이 평소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서 “오늘(28일) 예약됐던 오찬도 일부 취소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 식당들은 업종 변경까지 고민하고 있다. 대전시청 인근에서 고깃집을 하는 B씨는 “지난달에 비해 이달 매출이 크게 줄었다. 청탁금지법 여파로 보인다”면서 “1인당 식대는 n분의 1이 원칙, 더치페이(각자 내기)라는 말 등이 나오는데, 우리 정서에는 아직 맞지 않는 것 같다. 식당을 10년 가까이 운영해 봤지만, 그동안 더치페이 하는 손님은 극히 드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첫날이라 그런지 점심 손님이 크게 줄었다”며 “음식 메뉴를 비교적 저렴한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지역 대부분 음식점은 손님들이 크게 줄어든 반면,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많은 사람으로 북적였다.
대전지법 내 구내식당을 찾은 한 시민은 “가끔 법원 청사 내 식당을 이용하는데, 이날 따라 사람들이 유난히 더 많았다”면서 “구내식당은 가격(일반 4300원)도 저렴해 큰 부담이 없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상인들은 지역 상권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자영업자 C씨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좋지만, 최근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상권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내다봤다.
이번 법 시행 여파는 상인을 넘어 체육계까지 번졌다. 지역 체육인들은 벌써부터 ‘몸 사리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부터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기 위해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대전체육회 관계자는 “체육인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법 위반 사례에 걸리지 않기 위해 더욱 조심하고 있다. 자주 가는 고깃집도 1인당 3만원이 넘기 때문에 사전 약속을 취소하는 분위기다”면서 “다음달 아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때 언론사 취재진에 숙박과 식사 제공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매년 전국체전 현장 동행취재에 나섰던 지역 언론사들도 대회 취재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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