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상대 제기 소송 5년간 1만6000건에 달해
최근 5년간 고객 상대로 보험사의 소송 승소율이 78%인 반면,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승소율은 8%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소송관련 조직을 앞세운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험사의 대고객 상대 소송 제기 건수는 총 1만6220건이다.
같은 기간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건수는 3만4348건이다.
이처럼 고객이 보험사보다 많은 소송을 제기하지만, 승소율은 8%에 불과했다.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92%가 패소한 셈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25개 생명보험사 소송건수는 3392건, 15개 손해보험사 소송건수는 2만1526건이다.
생보사와 손보사의 ‘보험사 원고건’ 평균 승소율은 각각 85.5%, 82.5%였다.
반면 고객 승소율은 각각 14.7%와 5.9%에 그쳤다.
생보사는 삼성화재가 보험사 승소율(98.2%)이 가장 높고, 고객 승소율(1.1%)도 가장 낮았다.
15개 손보사 중 동양생명은 보험사 승소율이 100%였고, KDB생명은 가장 낮은 고객 승소율(6.7%)을 보였다.
제 의원은 “대규모 소송 인력을 동원한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 이기는 것은 매우 힘들다”며 “장기적으로 일정금액 이하는 소송제기를 금지하고 고객을 협박하려고 무조건 소장을 날려 굴복하게 하는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