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자와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상대와 광범위한 영역에서 청탁이나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한 사람에게 1회 100만원 이하, 연 300만원 이하를 받으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2~5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이라면 3만원·5만원·10만원 이하의 식사·선물·경조사비 제공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같은 3·5·10 조항도 직무와 관련한 사람에게 대가성이나 부정청탁 소지가 있을 때는 불가능하다. 학교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임교사에 3만원 이하의 식사 대접이 불가능한 이유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당분간 단속기관과 국민들의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3·5·10’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다. 공직자나 교사 등 여러 명이 식사할 경우 1인당 식대는 n분의 1이 원칙이다.
관가와 기업 일각에서 편법을 통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간편한 해결책은 더치페이(각자 내기)다. 식사 때 1인당 3만원 초과 금액만 더치페이하는 방법도 있다.
더치페이 점심 확산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국정감사 오찬장의 풍속도 변화됐다. 피감기관은 식사 준비만, 밥값은 국회서 결제하는 식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그동안 국정감사 때 의원들 식사를 피감기관에서 제공해왔는데, 올해부터는 국회에서 자체 결제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지난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외교부 1층 구내식당에서 더치페이로 점심을 해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치인들과 함께 공직자들도 ‘몸 사리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법 위반 사례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사 때 상황이 애매할 때는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직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 범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접대받지 않고 더치페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모두 4만 919개 기관에 달한다.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모두 3만 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하며, 국민권익위가 추산한 법 적용 대상자는 약 400만명에 이른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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