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두막의 이름은 다름 아닌 ‘법원사랑’으로 지난 2007년 법원이 ‘담장 없애기’를 실천하면서 대전시민과 함께 정원을 이용하고자 조성.
법원 인근에 사는 시민 A씨(60ㆍ여)는 “날씨가 좋은 날 산책을 하다가 원두막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사람들과 음료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에도 좋다”고 웃음.
대전고법 관계자는 “법원사랑은 시민들에게 오픈된 공간으로 법원 직원과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됐다”면서 “담장을 없애고 시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마련돼 민원인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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