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공포, 치약에까지…소비자 불안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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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공포, 치약에까지…소비자 불안 확산

  • 승인 2016-09-27 17:41
  • 신문게재 2016-09-27 7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 대전 A마트에 진열된 메디안 치약. 성소연 기자
▲ 대전 A마트에 진열된 메디안 치약. 성소연 기자


아모레퍼시픽 제조 ‘메디안’ 등 치약 11종...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포함

29일부터 영수증 소지 등 상관없이 교환·환불


가습기 살균제 공포가 치약에까지 번졌다.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메디안 치약’ 등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자,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오후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은 진열대에 해당 제품을 모두 철수했다. 소셜커머스 쿠팡 등도 판매를 중단했다.

동네 슈퍼마켓의 경우 여전히 문제가 된 치약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대전 대사동에 위치한 슈퍼마켓 업주는 “한창 옥시 볼매운동으로 속앓이를 했는데, 치약까지 말썽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주 내로 어떻게든 처분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총 11종이다.

이 치약들에는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0.0022∼0.0044ppm 함유됐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와 MIT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여파로 기준이 강화돼 사용할 수 없다.

이날 아모레퍼시픽은 심상배 대표이사 명의의 ‘고객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 자료를 내고 “유해 성분이 검출된 치약 11종에 대해 전량 교환·환불해주겠다”며 사과했다. 다만, 지역본부 차원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

시민 강모(40·대전 둔산동)씨는 “환불과 교환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략적으로만 공시해 혼란스럽다”며 “본사의 사과와 별도로, 본부가 지역에 맞게 상황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겠냐”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문제가 된 치약 11종은 28일 오전 9시부터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사용 여부 등과 상관없이 구입처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 구입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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