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이 화학생활용품에 함유됐는데도 정부당국이 이를 파악조차 못해 논란을 빚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이 가습기 살균제 치약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한 원료물질을 (주)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30개 업체가 공개됐다.
이에 대해 이들 업체가 수년간 가습기 살균제 물질(CMIT/MIT)이 함유된 원료를 납품받아 어떤 제품을 만들어 어떻게 유통시켰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식약처에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꼬집었다.
그는 “식약처는 치약과 구강 청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원료물질을 전수 조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원료물질이 어떤 제품에 사용되었는지 산업부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치약, 구강 청정제, 물티슈 등 개별제품에 CMIT/MIT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물로 지정된 CMIT/MIT를 생활용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키로 했다.
다만, 식약청은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종=김기홍 기자 himawari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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