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28일 시청 여민실에서 지역 내 411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주요 내용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업 등록 및 신고절차, 건설업 실질자본금 심사요령, 건설업 관리규정 유권해석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해 처분을 받은 사례와 법령 개정에 대한 유의사항 위주로 교육이 진행된다.
최근 3년간 건설업체 행정처분 건수는 16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으로는 등록기준 관련 지연신고, 자본금 미달 29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07건 등 관련규정 미숙지, 실질자본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136건으로 81%를 차지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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