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미세먼지 저감대책 꼼수 기업에 특혜 안돼”
충남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한국서부발전이 부당하게 녹색기업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이 환경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를 분석한 결과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는 2014년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녹색기업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조치명령 처분을 받으면 환경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녹색기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성과를 높이도록 환경부가 1995년 도입한 것으로 지정되면 3년간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법 관련해 모든 정기점검을 면제받는다.
하지만, 환경부는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서부발전의 녹색기업 자격을 취소하지 않았고, 지난 6월까지 모든 환경 관련 정기점검을 면제해줘 배경에 의구심을 사고 있다.
서부발전은 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지난달 발표된 ‘미세먼지 저감계획’조차 본격적인 설비교체가 2019년 이후에나 이루어지는 등 꼼수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서부발전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해 정기점검을 면제한 것도 모자라 자격 취소처분도 내리지 않았다”며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녹색기업 관련 법령과 운영사항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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