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실태 점검을 실시해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장애인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거주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인권 실태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민센터 1차 장애인의 소재 여부를 전화로 파악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직접 방문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거주지를 벗어나 일정 기간 소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엔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시 임철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재가 장애인과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파악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