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보험사기 행각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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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보험사기 행각 ‘꼼짝마’

  • 승인 2016-09-26 17:33
  • 신문게재 2016-09-26 6면
  • 김대식 기자김대식 기자
▲ (사진제공-연합뉴스)금융당국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보험사기를 차단하고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마련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금융당국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보험사기를 차단하고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마련했다


오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법적 처벌 수위 대폭 강화

#보험설계사 A씨 등 10명은 각자 가입한 보험금을 타낼 궁리를 하다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냈다. 이들은 교통사고로 위장한 사기행각으로 총 20여 차례에 걸쳐 1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또 피해금액을 늘리려고 탑승하지 않은 공모자도 피해자로 끼워 넣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했다.

부정행위로 보험금을 타내려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방안으로 내놓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일벌백계의 수단을 넘어 전반에 깔린 ‘보험금은 어떻게든 받아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잇단 제재 방안이 나온 것에 더해 특별법 시행으로 그 방점을 찍은 것이다.

보험사기는 그동안 형법에 따라 ‘사기’로 분류됐다. 처벌을 위해서는 특정인에게 피해를 준 부분을 증명해야 했기에 유죄 입증이 쉽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는 더 쉽고 뚜렷한 처벌이 가능한 근거를 담았다.

우선 보험사기를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인,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를 내려 기준을 명확히 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2000만원이었던 벌금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시키기도 했다.

또 조직적이고 복잡화된 사기 수법에 대한 내부 고발을 장려하고자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최대 5억원이던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으로 올렸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련기관은 이 같은 법적 토대를 통해 보험사기 범죄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박준규 손해보험협회 중앙지역본부장은 “보험사기는 이전에 없던 법을 제정할 만큼 규모와 방법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것이 사실”이라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통해 범죄를 줄이는 것은 물론, 보험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 도입을 통해 다수의 보험 가입자를 차단하고 보험사기 가능성이 큰 인원을 분류해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다. 김대식 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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