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이나 성(性)적 표현을 일삼는 등 개인 인터넷 방송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해 내용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의 처분을 내린 사례는 1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프리카TV 한곳이 자체적으로 제재한 심의건수는 93만4014건에 달했다.
더욱이 실제 현재 방심위 통신심의국에 소속된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은 관리자인 국장을 포함해 단63명에 불과하고 인터넷 1인 방송전담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절한 콘텐츠를 모니터링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성태 의원은 “방심위는 책임 있는 실무기관으로서 방통위와 협조해 개인 인터넷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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