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재정난 속에서도 소속 변호사들에게 수천만원대의 소송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공단은 ‘재정을 아끼겠다’며 본연의 업무인 서민 법률구조 혜택은 축소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지역 법조계 및 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19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면서도 100여명에 가까운 소속 변호사에게 연평균 2400만원의 소송성과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2012년 19억원, 2013년 21억원, 2014년 29억원, 지난해 44억원의 일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은 내부 지침에 따라 98명의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3년 이상은 연 1920만~2640만원, 2년 이상은 1440만~1980만원의 소송성과급을 지급했다.
소송성과급은 일종의 소송 성공보수 수당이다. 형사 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금지됐지만, 정부지원금을 받는 공단이 내부 지침을 근거로 성공보수를 준 셈이다.
공단은 또 변호사 수 늘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단노조 등에 따르면 법률구조법에 따라 공단이 인건비 국고보조를 받는 변호사 수는 73명(2015년 기준)인데, 실제 변호사는 98명이다. 이에 따라 25명의 인건비는 국고보조 없이 공단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단은 서민·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 사업을 줄이는 식으로 대처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올해부터 기초연금수급자를 법률구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 공단 측은 “그동안 정년퇴직한 직원이 거의 없어 고액 연봉자가 늘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변호사 급여 현실화, 수익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퇴직자가 늘면 재정이 차츰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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