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필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사진ㆍ대전 서구을)은 “법원이 법 문언에만 매달려 국민 상식과 반하는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국민의 법 감정, 상식에 맞는 판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 대안 중 하나로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전제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접수된 국민참여재판은 756건이었으나, 최근 4년 사이 33%가량 줄면서 지난해는 505건만 신청됐다. 그러나 실제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수는 더 적었다. 해마다 배제 비율이 늘면서 지난해에는 국민참여재판의 신청 대비 38.6%에 불과한 203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도입 당시 우려 사항이었던 배심원 평결과 법원 판결 불일치 비율은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첫해 12.5%의 불일치율을 보였지만, 2009년부터는 10% 밑으로 떨어지면서 지난해에는 단 4.4%의 불일치율을 보여 건전한 시민들의 상식과 법원의 판결 결론의 간극이 좁혀진 것으로 분석됐다.
박범계 의원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례처럼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생명 및 신체에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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