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감소… 악의적 신고 예방책 마련 필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일명 ‘폰파라치’ 제도 시행으로 지급된 포상금이 250억원을 돌파했다.
포상 건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건당 액수는 크게 늘었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비례)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시행된 폰파라치 제도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올해 7월 말 기준 250억 894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 건수는 시행 첫해 5904건으로 출발해 2014년 1만 5279건까지 크게 늘었으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지난해 3127건, 올해 375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포상 금액도 2014년 130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은 후, 지난해 58억여원, 올해 10억여원으로 줄었다. 악성 신고자를 걸러내기 위해 개인 당 신고 가능 건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등 제도를 강화한 결과다. 시행 4년째를 맞으면서 폰파라치에 대한 유통점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도 한 이유다.
건당 포상금은 매년 늘었다.
2014년 8만5000여원에서 지난해 185만여원까지 크게 늘었고, 현재 건당 287만여원 수준이다. 최대 포상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KAIT와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포상금을 1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신 의원은 “포상금을 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의적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폰파라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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