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경위와 목적에서 보면 대학도서관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 국내 대학도서관 장서가 북미권 대학의 절반이 안 되는 부분 등은 해소해야 한다. 취지 충족을 위해서는 학생 1명당 70권 또는 30권 보유 등 최소한의 물적 기준 설정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다만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은 더 살펴보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쪽은 지역대 도서관이다. 장서 기준의 3분의 1에 그친 대학도 있다. 목표에 근접한 충남대를 제외하면 10만권 이상을 구입해야 한다. 그 반대의 문제도 있다. 지방 소재 대학 중 안동대, 경북대는 1인당 100권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서강대, 덕성여대, 한국교원대 등도 100권을, 서울대는 180권을 넘는다. 이런 대학들은 거꾸로 도서구입비를 줄여 장서를 감축하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 일률적인 양적 결과에서 돌출된 문제들이다.
이 때문인지 하향평준화라는 혹평이 없지 않다. 대학도서관 측은 처음엔 평가를 통해서라도 '진흥'한다는 의지가 강했다. 하지만 평균치에 몰입하다 보니 활용 가치 낮은 중고(中古) 서적 구입으로 평가 기준에 짜맞추는 부작용까지 생겼다. 연간 장서구입비 1000만원 이하 대학이 70여곳이다. 학문적 기초 체력 향상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구입비를 쓸 여력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시설 기준과 사서직 수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외면할 수 없다.
단적으로 다시 비교하면 연간 소장 장서량은 3~4배, 사서 수는 9~10배나 미국이 많다. 그렇다고 단순 장서량 확보가 산출 기준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질도 따지면서 전체 예산의 1%대 안팎인 대학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선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물론 대학당국의 개선 의지가 절실하다.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법 목적 달성이 어렵다면 시행령 개정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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