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세테크 수단으로 자녀를 악용... 국세청 조사 필요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 살 된 아이를 대표로 등록시킨 사업장도 있다. 이들 대부분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관련자로, 부모가 세금을 회피하고자 자녀를 공동대표에 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기재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7월 기준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18세 미만 직장 가입자는 206명이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319만원, 연봉은 383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은 10세 대표자로 월 소득 3005만원, 연봉 계산으로 3억 6062만원을 받고 있었다. 이어 16세 대표가 월 1339만원(연봉 1억 606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4세 대표는 월 1331만원(연봉 1억 5972만원), 8세 대표가 월 964만원(1억 1569억원) 등 1억 이상 고액 연봉자는 모두 4명이다.
최연소인 1세 대표자는 월 소득이 3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206명 가운데 191명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관련 업종에 등록돼 있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들이 올리는 높은 소득은 불로소득인 임대료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비중이 높은 것은 부동산을 소유한 부모가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에 자녀 이름을 올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시키면 누진세율을 피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처사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시키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모가 사업·임대 소득을 줄여 소득세를 낮춰보려는 세테크로 보인다”며 “국세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