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물품 관세율 감축
중국으로 수출하는 정보기술(IT) 제품의 관세율이 낮아진다. 이는 곧 중국시장 진출과도 연결된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중국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201개 품목군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1차로 감축해 시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중국 정부는 관세율이 0%가 아닌 ITA 확대협상 물품의 경우 3년 후(27%), 5년 후(24%), 7년 후(12%)에 관세율이 0%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의 ITA 확대협상 관세율 인하 1차 대상물품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중국 측이 양허를 제외한 품목이 다수 포함돼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중국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우리기업이 중국 수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의 ITA 확대협상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를 관세법령정보포에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규격에 해당되는 물품만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 규격을 정확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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