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통관 첨부서류 생략
한진해운 소속 12만TEU 혜택
▲ 천홍욱 관세청장이 12일 부산신항 한진해운 터미널을 방문, 화물 장치율 현황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진해운 소속 선박의 국내 유턴 화물을 신속하게 통관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23일부터 긴급통관 대책으로 원칙적 검사생략, 전자신고 접수, 재수입 면세 즉시 적용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선적된 수출화물이 외국항만 입항불가 또는 미하역 사유로 다시 국내로 회항하는 선박에 적제된 화물이다.
수입신고시 컨테이너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해 검사하는 수입검사를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첨부서류 없이 전자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선면세조치해 즉시 통관 및 반출된다. 물류지체 및 별도의 조세부담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수출화물을 선적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통관지원으로 모든 항만에서 시행하고 약 12만TEU(1TEU는 6m 컨테이너 1개)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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