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관세청장회의에서 세관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합의록에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는 알리 모하메드 빈 수바이 알 카아비 청장과 천홍욱 관세청장. 사진=관세청 |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 액션플랜 서명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22일 서울세관에서 제2차 한국-아랍에미리트연합(UAE, 청장 알리 모하메드 빈 수바이 알 카아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UAE는 우리나라의 중동 제2 수출국으로 원전 건설,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관세당국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UAE측의 요청에 따라 성실무역업체(AEO)제도 운영 현황과 경험을 공유하고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 액션플랜에 서명했다.
또 양국 관세청은 지난 2015년 공식 발표된 한-UAE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불법 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정보교환과, 세관현대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 세관상호지원협정에 규정된 협력사항을 원활히 이행하기로 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UAE 세관별 상이한 업무처리 관행과 불명확한 규정에 따른 수출기업의 혼란을 언급,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UAE 관세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상호인정협정이란
상대국 AEO와 자국의 AEO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으로 자국에서 공인받은 AEO 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의 AEO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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