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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대혜택 받는 은행거래 100% 활용법’ 소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이자가 비싼 현금서비스보다는 예ㆍ적금 담보대출을 받으면 싼 금리에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대혜택 받는 은행거래 100% 활용법을 소개했다.
은행은 예ㆍ적금을 든 고객에 대해서는 이를 담보로 평균보다 싼 금리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는 예금금리에 1.0∼1.5%를 얹은 수준으로, 은행창구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지 않고 한 은행으로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외환·신용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가족이 같은 은행을 거래해 가족합산을 요청하면 받는 혜택도 있다. 거래실적 가족합산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갖고 거래은행의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직업이나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입출금 통장이 있다.
그 예로 청소년은 ‘청소년 통장’에 가입하면 이체수수료 면제와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종이통장 대신 전자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은 수수료 감면, 금리우대, 무료 보험서비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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