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업계별로 다양한 변화가 감지됐다. |
골프장 ‘흐림’ 소규모 음식점 ‘맑음’
유통업계·고급음식점 대책 분주
청탁금지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양한 업종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골프장은 금액과 상관없이 향응으로 분류돼 접대를 받으면 무조건 처벌대상이다 보니, 수익 급감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의 한 골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경쟁업체 간 손님 확보를 위한 마케팅 강화와 골프장 이용료 인하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울상지었다.
유통업계는 추석선물세트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따른 변화가 감지됐다.
추석 인기 상품으로 주목받던 한우수요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가공제품과 건강식품 판매량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게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요식업은 업태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다.
고급 음식점은 3만원 미만 메뉴를 속속 내놓고 청탁금지법에 대응하고 있다. 둔산동의 한 일식집은 최근 1인당 2만9000원짜리 정식메뉴를 추가했다.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한 끼 3만원을 넘길 수 없는 규정 때문이다.
더불어 매출하락을 막고자 사전 예약제와 10명 이상 주문 시 제공이 가능하다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두기도 했다. 이 식당 음식 가격이 평균 10만원 대임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고급음식점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반면 소규모 음식점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고급음식점에서 식사를 나누던 이들이 저렴한 소규모 음식점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구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이모(51)씨는 “법이 시행되면 자연스레 매상도 오르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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