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사옥(사진 왼쪽) |
퇴직자 재취업 6개월 이내 88%, 당일 재취업 12%
한국철도공사(KORAIL) 고위퇴직자들이 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당일 바로 재취업한 사례가 12%에 달할 정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 분석 결과, 201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1급 이상 고위 간부급 퇴직자 50명이 민자역사나 자회사, 출자회사 등 21개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곳은 코레일이 상당한 지분을 가진 민자역사로, 총 12곳에 31명이 옮겼다.
롯데역사(영등포) 6명, 신세계의정부역사 5명, 수원애경역사 4명, 한화역사(서울역) 등에 주로 재취업했다.
이어, 계열사 7곳에 15명,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SR) 등 기타출자 회사 2곳에 4명이 이동했다. 이들은 모두 해당기관 내 최고위직인 대표이사(6명), 이사(33명), 감사(11명)가 됐다.
50명 중 15명(30%)은 퇴직 후 한 달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44명(88%)은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했다.
6명(12%)은 퇴직 당일 새 직장을 구했다. 코레일 사업개발본부장(상임이사)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16년 3월 6일 사표를 내고 같은 날 코레일네트윅스로 자리를 옮겼다. 이 회사는 코레일 계열사로 코레일 역사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는 곳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기관장과 상임이사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무용지물이다.
지난해 재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자 중 취업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심사위원회는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
황 의원은 “철도 마피아 인사 관행이 계열사의 부실경영과 유착의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낙하산 인사 감독시스템을 강화해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희진 기자 wjd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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