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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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한다

  • 승인 2016-09-20 17:44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가격보다는 전문성과 기술과 경험 높이 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으로 부실수리 원천 봉쇄


문화재수리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가격이 아닌 기술력과 전문성에 가중치를 높인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과 함께 적정 가격을 보장해주는 ‘최고가치 낙찰제(Best Value)’를 2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수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일반 건설공사와 같이 가격위주로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부실 수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규의 개선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수리실적, 수리에 참여하는 기술자와 기능자의 수리 이행능력과 입찰가격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문화재수리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문화재수리 분야의 입찰제도 개선은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 핵심과제와 2014년 문화재청이 발표한 ‘문화재수리 체계 혁신대책’의 세부과제 중 하나다.

2014년 예규(안)을 마련하고 2015년 시뮬레이션과 모의 입찰을 통해 제도를 고도화했다. 올해 공청회, 부처협의, 행정예고, 규제심사를 실시, 예규를 시행한다. 예규의 명칭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다.

이번 계약예규는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의 중요도, 수리의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 1~3등급으로 입찰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심사기준도 달리 적용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수리 60건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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