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숙인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에는 37개 노숙인재활시설과 20개 노숙인요양시설 등 2012년 이전부랑인시설로 불리던 57개의 노숙인시설에서 8048명(지난해말 기준)의 노숙인이 생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생활 노숙인의 인권침해를 근절하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현행 체계에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우선 추진하되 법령 개정 및 재정 수반 과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1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보완책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인 시정 및 피드백 장치를 가동한다.
단기 제도개선 과제로는 첫째,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활인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시설별로 종사자, 생활인 및 민간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운영하는 인권지킴이단을 설치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 운영상황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인권지킴이단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57개 노숙인생활시설에 대해서 지자체가 매년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주로 예산집행ㆍ인사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위주로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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