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출범 이후, 퇴직공직자 유관단체로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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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출범 이후, 퇴직공직자 유관단체로 재취업?

  • 승인 2016-09-20 17:28
  • 신문게재 2016-09-20 3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문미옥 의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유명무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 2년도 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부 설립이후부터 2016년 9월7일까지 재취업 현황’ 자료 분석결과,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자 21명 중 2명을 제외하고 모든 인원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17조에는 퇴직 후 3년간(작년 3월 30일 이전 퇴직자는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승인율이 90%로, 19명 중 50% 이상이 유관단체 및 관련기업에 재취업했다.

그 예로 2015년 5월 19일에 퇴직한 국립과천과학관 관계자는 퇴직하고 2달도 되지 않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및 한국우주기술진흥연구조합 부회장으로 취업했다.

이에 대해 문미옥 의원은 “지난 7월 결산 당시 지적했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업에 현직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이용해 근무하는 것도 모자라 퇴직공무원들까지 공직자윤리법의 맹점을 이용해 재취업 하는 것은 미래부 내부에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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