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청 급경사지 1870곳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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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청 급경사지 1870곳 안전관리 강화

  • 승인 2016-09-20 17:11
  • 신문게재 2016-09-20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국민안전처, 안전점검 횟수 연간 2회이상 확대

붕괴위험 대전 E등급 1곳, 충남 CㆍD등급 68곳


대전과 충청지역 급경사지 1870곳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전국의 1만 4060여곳에 달하는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횟수를 연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이행하는 안전점검 횟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급경사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행보다 급경사지 위험상태를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증가해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사전 재해예방 효과 증대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급경사지는 ‘급경사지법’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인 자연 또는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으로서, 전국 17개 시ㆍ도에 1만 4060곳의 급경사지 중에 재해위험도평가결과 DㆍE급(51점 이상 C급 포함)에 해당하는 1334곳의 붕괴위험지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있다.

대전ㆍ충청지역에는 급경사지가 모두 1870곳이 있다.

대전에는 212곳의 관리대상 급경사지가 있는데, 이중 1곳(E등급)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다.

충남은 343곳의 관리대상 중 C등급 46곳과 D등급 22곳이 있으며, 충북은 1245곳 가운데 C등급 5곳, D등급 116곳, E등급 2곳이 붕괴위험지역으로 돼 있다. 세종에는 관리대상 70곳 중 붕괴위험지역은 없는 상태다.

급경사지 지정 기준은 인공비탈면의 경우 높이 5m, 길이 20m, 경사도 34˚이상이며, 자연비탈면의 경우 높이 50m, 경사도 34˚이상 등에 해당한다.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2012년부터 정비예산의 50%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해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있다.

안영규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면서 “아직 정비되지 못한 붕괴위험지역이 많이 남아 있음을 감안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을 통과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라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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