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청소년 10명중 4명 탈락 상대적 박탈감
최근 3년동안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신청한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10명 중 4명이 탈락,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의 경우 이용가능 시설 수도 턱없이 부족해 시설확충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5만 4867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신청했으나, 그중 절반이 조금 넘는 3만 933명(56.4%)의 학생들만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어렵게 선발된 학생들도 이용가능 시설이 태권도 등 특정시설에 편중돼 있어 선택권에 제약이 있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하는 상위 5개 종목은 태권도, 수영, 검도, 헬스, 축구 순으로 5년째 변동이 없으며, 이들 상위 5개 종목이 총 이용가능 종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4%에 달한다.
특히 태권도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58%에 이르며, 종목에 따라 시ㆍ도 전체에 1개 시설만 이용 가능하거나 아예 이용 가능시설이 없는 종목도 태반이다.
이용가능 시설을 늘리기 위해선 스포츠 시설주들의 참여 확대 작업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자체의 홍보사업은 수혜대상인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경우 이용시설 상황은 더 심각하다.
대전에는 태권도 170곳, 검도 14곳, 수영 7곳, 축구 6곳 등 이용가능시설 289곳이 있는데, 비슷한 광역시인 광주(408곳)와 인천(488곳)에 비해 크게 부족한 편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충남은 태권도 173곳, 검도 20곳, 헬스 10곳, 축구 9곳 등 이용 가능시설 294곳이 있으며, 충북은 태권도 162곳, 검도 26곳 등 295곳이 있다. 또 세종에는 태권도 21곳, 검도 2곳 등 31곳에 불과하다.
조승래 의원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별도로 체육강좌를 수강하기 어려운 유ㆍ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다양한 종목을 꾸준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단기간 혜택만 부여하면서 생색내기용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에게 1인당 월 7만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소 6개월이상 지원을 원칙으로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시설 중 본인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 수강할수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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